전세대란 속에서도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될까?”, “어디서 신청하지?”, “금리는 몇 %야?” 같은 궁금증이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청년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총정리합니다.
목차
1.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2. 2025년 자격 요건
3. 대출 한도 및 금리
4. 임차보증금 요건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의 청년 단독가구 특별지원 형태로 운영되며,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2. 2025년 자격 요건
항목 | 세부 기준 | 보충 설명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단,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세대구성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무주택 세대주 ②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③ 단독세대주 |
부모와 동일 세대 구성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무주택 요건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하나, 신청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함 |
소득 요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 |
자산 요건 | 2025년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국민은행 기준 시가표준액, 금융자산 포함 |
대출 대상 주택 요건 |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외 2억 이하 -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필수 |
오피스텔 포함 가능, 전입 예정 필수 |
기타 조건 | - 신용도 일정 수준 이상 필요 - 보증기관 심사 통과 필수 (HUG 또는 SGI) - 보증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연체자, 회생/파산자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참고 사항
- 소득 산정 기준은 최근 1년간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바탕으로 심사됨.
- 병역이행자는 현역·상근·산업기능요원 등 포함하여 병역복무확인서 제출 시 연령 예외 적용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우대금리 및 일부 자산요건 완화 가능.
3.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구분 | 내용 |
최대 대출 한도 | 7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비율 제한 | 임차보증금의 80% 이하까지 가능 |
임차보증금 상한 |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1인 1주택 임차 계약 기준 | 본인 실거주 목적일 것, 보증금 일부(5% 이상) 지급 후 신청 가능 |
※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상품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 검토 필요
대출 금리
2025년 현재, 고정금리 방식이며 아래 표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 소득 구간 | 적용 금리 | 우대 조건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 인하 가능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 |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 - |
우대금리 항목 | 최대 1.0%p 인하 가능 | 사회적 배려 대상,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 등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되며, 총 1.0%p까지 금리 인하 가능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항목 | 내용 |
대출 기간 | 최초 2년 (※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 | 없음 |
참고 사항
- 보증기관 보증료는 별도 부담 (통상 연 0.05~0.2% 수준)
- 보증기관: SGI서울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확정, 은행 창구 및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
4. 임차보증금 요건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기반하여 대출이 실행되며, 다음과 같은 임차보증금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상한 요건
구분 | 임차 보증금 상한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지역 | 2억 원 이하 |
- 이는 임차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도 포함 가능하나, 주택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 보증금 3억 원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 단, 청년 단독가구 특별지원의 절대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이므로, 80%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요건 (선지급 요건)
- 대출 신청 시점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은 다음 중 하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명시 + 통장 이체 내역
- 현금영수증, 임대인 확인서 등
계약 전 단계에서는 대출 신청 불가하며, 최소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
항목 | 요건 |
대상 주택 유형 |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시)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기타 요건 | 반드시 본인 거주 목적이며, 전입신고 예정이어야 함 |
임차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 전세 계약 형태만 가능하며,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대출 대상 아님
- 전세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허위계약은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도 실제 보증금 및 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됨 (SGI/HUG 심사 통과 필수)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처 및 절차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오프라인 창구 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은행 방문)
항목 | 내용 |
취급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
신청 절차 | ① 은행 창구 방문 → ② 대출 상담 및 서류 제출 → ③ 심사 및 보증심사 → ④ 대출 승인 및 실행 |
소요 기간 | 평균 7~10일 내외 (서류 미비 시 더 지연될 수 있음) |
▷ 온라인 신청 (비대면 모바일/웹)
항목 | 내용 |
공식 앱 | 주택도시기금 전용 앱 ‘기금e든든’ |
은행 앱 | 국민은행 스타뱅킹, NH스마트뱅킹, 신한 쏠 등 일부 은행 앱 지원 |
특징 | 대면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 (단, 보증 심사 기간 동일하게 소요) |
필요 서류 목록 (2025년 최신 기준)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증기관,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서류명 | 설명 및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여부, 전입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까지 요청될 수 있음 (이력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자계약서 또는 실물 계약서 사본 ※ 계약일자, 임차인/임대인 정보, 보증금 명시 필수 |
계약금 납입 증명서류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임대인 확인서 등 ※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필수 |
소득 증빙서류 |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자영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자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부동산 보유 내역 (없음 증명 포함) 등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 이행 확인서 (해당 시) | 병역으로 인한 연령 산정 예외 적용 대상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해당 시) |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에 한해 제출 |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예시
상황 | 추가 서류 |
무직자 또는 소득 불분명자 | 가족 소득 증빙, 보증인 서류 요구 가능 |
세대분리 예정자 | 분리 예정 증빙 서류 (세대주 예정 확인서 등) |
보증기관 심사 필요 시 | SGI 보증신청서, HUG 보증 관련 동의서 등 |
유의사항 요약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전자계약서 활용 시 일부 서류 간소화 가능
- 은행별 제출 양식 및 요구 항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또는 앱에서 확인 필요
- 보증기관 심사 통과가 대출 승인 요건의 핵심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외 가능성 존재
항목 | 설명 |
기본 조건 |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수입니다. |
무직자 또는 소득 없음 | 원칙적으로는 **보증기관(HUG 또는 SGI)**에서 소득 기반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예외 가능성 | 아래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가능성이 있음: ①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 ② 가족 보증 또는 연대보증 가능 ③ 재직 예정 증빙(예: 입사 예정 확인서) |
추천 | 소득이 없다면 사전 은행 상담 필수, 대출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의 실질 심사 결과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일부 완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필요
Q2. 전세대출 중복이 가능한가요?
▶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대출은 불가능하며, 이중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구분 | 가능 여부 | 설명 |
같은 주택에 대해 2개 이상의 대출 | 불가 | 예: 청년전세대출 + 일반전세대출 병행은 불가 |
과거 대출 종료 후 재신청 | 가능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다시 신청 가능 |
1인 1대출 원칙 | 적용 | 대출자는 동일 기간에 1건의 전세대출만 가능 |
동일 세대 내 타인과 중복 여부 | 제한 있음 | 동일 세대 구성원이 각각 다른 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에서 거절될 수 있음 |
Q3. 자취방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요건 | 상세 내용 |
계약 형태 | 반드시 주거용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전입 예정 조건 | 대출 신청 시점에 실제로 전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는 필수 |
오피스텔 여부 | 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가능 (※ 업무용 오피스텔은 불가) |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 | 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전입이 불가한 구조이거나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 거절 가능 |
기타 유용한 질문
Q. 신혼부부도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라면 가능. 단, 부부합산 소득 기준(7천만 원 이하)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
Q. 보증기관은 어디이며, 왜 중요한가요?
→ SGI서울보증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에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보증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대출 가능성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높은 전세 보증금과 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에게 가장 실질적인 주거 해법입니다.
단순히 "대출"이 아닌,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저금리·저부담 전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금리 1%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의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청년층에게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회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 보증 심사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 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정리한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대출 성공 확률을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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